도봉구 가족상담, 이혼하고싶어요, 조정이혼신청 문의

도봉구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도봉구 · 업종 가족상담 외
도봉구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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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06-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

위도(latitude): 37.6631674

경도(longitude): 127.0302808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고혁준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6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9-43 한양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32 한양빌딩 2층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로사랑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68-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0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신철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17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54 2층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편한 심리상담센터 창동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38 신원리베르텔 7층 719호 마음편한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41 신원리베르텔 7층 719호 마음편한심리상담센터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루 이혼전문 안혜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49 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3 3호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도봉구가족센터

분류: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도봉구가족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도봉구가족센터

도봉구 가족상담

도봉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도봉구 가족상담

FAQ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은 부모 공동 행사로 두고 양육권만 일방에게 지정하는 등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