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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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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