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하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변호사, 이혼하고싶어요, 가정폭력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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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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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오는 주된 이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일부 참작된 경우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