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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를 면담하거나, 면접교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의 진솔한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강제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