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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