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수성동2가 이혼, 이혼무효소송, 이혼재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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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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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위도(latitude): 35.8656598

경도(longitude): 128.62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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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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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14-100 114동 209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40 114동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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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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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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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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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행복생활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4-5 2,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4길 14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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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더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009-1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69길 2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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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온리원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0-4 허브타워 8F 온리원 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22 허브타워 8F 온리원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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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해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5 킹덤오피스텔 11층 11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6 킹덤오피스텔 11층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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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원이 전국 가구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별, 부모의 합산 소득별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한 표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고, 자녀의 특별한 필요(예: 고액 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