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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자녀에게 큰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소송 과정에서 자녀를 비난하거나 싸움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